충남 서산시 부석면 칠전리 B 지구 농지에 살포된 악취 부숙토에서 중금속 검출과 유기물 함량 미달로 환경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농지에 살포된 문제의 부숙토의 총 량을 놓고 논란이 발생했다.
문수기 서산시의회 의원은 3일 "서산시자원순환과 관계자가 서산시의회에 500여 톤으로 추정되는 보고를 했는데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500여 톤은 넘어 보였다"면서 "서산시의회가 추정해 본 결과 대략 2만에서 2만 5천여 톤으로 추정되는데 왜 500여 톤으로충남 서산시 부석면 칠전리 B 지구 농지에 살포된 악취 부숙토에서 중금속 검출과 유기물 함량 미달로 환경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농지에 살포된 문제의 부숙토의 총 량을 놓고 논란이 발생했다.
문수기 충남 서산시의회 의원은 3일 "서산시자원순환과 관계자가 서산시의회에 500여 톤으로 추정되는 보고를 했는데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500여 톤은 넘어 보였다"면서 "서산시의회가 추정해 본 결과 대략 2만에서 2만 5천여 톤으로 추정되는데 왜 500여 톤으로 보고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수한 위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 임대차 계약서는 2022년 8월30일에 작성된 것으로 임대인은 영농조합법인, 임차인은 농업회사법인이었으며, 해당 토지들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바, 한 필지당 실제 토지주는 임대인이 아니라 15내지 20여 명의 개인들이 공유하고 있었다"면서 "이는 농지법상 위반에 해당된다. 위 토지들은 부숙토를 반입한 계약서상 임차인에게 전대가 된 상태로서 위와 같은 부적합 부숙토 또는 폐기물을 방기할 목적으로 불법 전대된 것임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산시 A 지구 농지와 서산시 해미면 휴암리 불법 가축 퇴비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문 시의원은 "서산시 행정의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다 불법이니 다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농지법 위반도 그렇고 가축 퇴비 및 폐기물 처리 관리도 그렇고 서산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관여돼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공무원들의 방조 혹은 개입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산의 P 업체에서 약 9000톤을 칠전리에 반입했다는 소문이 있어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수기 시의원은 "더 큰 문제는 서산에서 폐기물 위반을 잡아내면 업자들은 불법 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처리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처리되는 불법 폐기물들의 이동 지역까지 확인하는 행정을 펼쳐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산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500여 톤을 반입했다고 하는 반입 필증을 저희한테 제시했고 저희들이 공주시에 가서 확인했더니 500여 톤을 내줬다는 공식적인 문서를 확인했기에 그렇게 보고를 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라고 대답했다.
현장을 한눈에 봐도 500여 톤은 넘어 보이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공무원은 추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에 의해서 대답할 수밖에 없다"며 "2만여 톤이 넘고 안 넘고는 조사 과정에서 밝힐 문제"라고 말했다.
보고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수한 위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 임대차 계약서는 2022년 8월30일에 작성된 것으로 임대인은 영농조합법인, 임차인은 농업회사법인이었으며, 해당 토지들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바, 한 필지당 실제 토지주는 임대인이 아니라 15내지 20여 명의 개인들이 공유하고 있었다"면서 "이는 농지법상 위반에 해당된다. 위 토지들은 부숙토를 반입한 계약서상 임차인에게 전대가 된 상태로서 위와 같은 부적합 부숙토 또는 폐기물을 방기할 목적으로 불법 전대된 것임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산시 A 지구 농지와 서산시 해미면 휴암리 불법 가축 퇴비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문 시의원은 "서산시 행정의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다 불법이니 다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농지법 위반도 그렇고 가축 퇴비 및 폐기물 처리 관리도 그렇고 서산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관여돼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공무원들의 방조 혹은 개입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산의 P 업체에서 약 9000톤을 칠전리에 반입했다는 소문이 있어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수기 시의원은 "더 큰 문제는 서산에서 폐기물 위반을 잡아내면 업자들은 불법 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처리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처리되는 불법 폐기물들의 이동 지역까지 확인하는 행정을 펼쳐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산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500여 톤을 반입했다고 하는 반입 필증을 저희한테 제시했고 저희들이 공주시에 가서 확인했더니 500여 톤을 내줬다는 공식적인 문서를 확인했기에 그렇게 보고를 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라고 대답했다.
현장을 한눈에 봐도 500여 톤은 넘어 보이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공무원은 추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에 의해서 대답할 수밖에 없다"며 "2만여 톤이 넘고 안 넘고는 조사 과정에서 밝힐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