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3년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추진

복지급여 수급 자격 및 급여 적정성 제고…복지 재정건전성 확보

서유열 기자

2023-04-06 07:06:50




아산시청



[충청뉴스큐] 아산시가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복지급여 대상자 수급 자격 및 급여 적정성 관리를 위한 ‘2023년 상반기 확인 조사’에 나선다.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상반기 조사는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13개 복지급여 변경·중지 예상자 총 3505건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국세청 등 주요 기관에서 제공되는 80여 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급여에 반영하게 된다.

특히 소득·재산 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부정수급 가구에 보장 비용 환수·반환을 진행하는 한편 조사 중 보장이 더 큰 급여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발견되면 급여 신청 안내와 직권 신청을 통해 적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통보된 공적 자료가 사실과 다를 시 충분한 본인 소명 과정을 거쳐 소득·재산을 반영할 예정이므로 필요시 소명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김은경 여성복지과장은 “상반기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와 복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실질적 위기가구에는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긴급 지원 등 가능한 복지제도를 안내하고 사례관리지원과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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