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공주시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공주시 개별주택 2만 2550호에 대해 건물 및 토지 특성 조사를 바탕으로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주시의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으로 인해 2022년 대비 3.24%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개별주택가격이 3.09% 상승한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공주시청 세무과,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5월 30일까지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일사편리 홈페이지 또는 우편 및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이의 신청된 개별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가격이 조정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6월 27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 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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