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인해 시민의 보행안전이 위협받고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등 여러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신속한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는 시정 자문기구인 ‘인천시 시정혁신단’이 28일 제1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와 관련해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등의 개선방안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촉구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옥외광고물법령이 개정·시행돼 각 정당들이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한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현수막 남발로 인해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도시미관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특히 일반 시민들의 보행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폐해가 크기 때문에 개선방안이 신속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8조 적용배제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표시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동안 인천에서도 정당 현수막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수의 사례들이 있었다.
올해 2월, 송도 지역에서는 길을 가던 시민, 킥보드를 타고 가던 학생 등이 정당 현수막 줄에 목이 걸려 넘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고 규격이 제각각인 정당 현수막들이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사거리 등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시민을 칠 뻔하기도 했다.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이러한 정당 현수막의 문제점으로 위원들은 크게 3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이 개정·시행 중이긴 하지만, 게시 규격, 위치, 갯수 등의 세부사항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으로만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둘째, 각 정당에서 정당 현수막 설치 전에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는 적법한 현수막인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치는 경우가 적다는 것이다.
셋째, 일반 현수막의 경우 지정게시대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 최대 10일 이내에서만 게시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정당 현수막의 경우 사실상 게시 기간이나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상범 시 시정혁신관은 “정당현수막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에서 법령개정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국회와의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아, 현재 시에서 정당 현수막은 별도로 설치하는 ‘정당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도록 선제적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조례가 5월에 개최되는 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해 거리도 깨끗해지고 시민들도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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