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은 10 일 3·1 절을 포함한 국경일에 일장기 , 욱일기 등을 게양할 경우 지자체장이 제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 명령에 불응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3·1 절에 세종시의 한 아파트 주민이 일장기를 게양해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 현행법상 국경일에 일장기를 게양해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경찰과 세종시청 모두 일장기를 강제로 제거하거나 당사자를 처벌할 수 없었다.
이번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국경일에 일장기 또는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고 , 이를 위반한 자에게 시장 등이 그 외국기를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며 , 명령에 불응한 경우 3 년 이하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3·1 절에 일장기를 게양하는 행위는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로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라며 , “ 앞으로 부적절한 외국기 게양으로 국경일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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