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학생 및 학교 구성원의 안전사고 보상을 위해 관내 모든 학교의 학교 안전 공제회 가입을 완료했다.
이번 학교안전공제회 가입으로 수업, 현장 체험 학습, 체육대회 등 교육 활동 중에 안전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만 온전히 전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학생 보호 및 학교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배움터 지킴이, 녹색어머니회 등의 교육 활동 참여자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보상범위로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 등 안전사고에 대한 본인 부담 치료비, 법원판결 보상액 등으로 학교 안전 공제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다.
최교진 교육감은 “공제회 가입은 안전사고의 단순한 피해 보상이 아닌 교육 활동을 보장받는 중요한 기초를 마련한 것이다”며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다양하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교직원 및 교육 활동 참여자에 대한 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설립한 특수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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