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공주시는 무단 투기된 퇴비 및 부숙토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미부숙된 가축분뇨 등 부적합 퇴비는 유기물 함량 및 부숙도가 미달되거나 염분과 수분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중금속 검출 등으로 농경지에 사용할 경우 심각한 생육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부숙토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는 경우 사람의 식용 및 가축의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작물 등을 재배하는 토지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 악취 피해뿐만 아니라 침출수 등으로 인한 하천오염을 초래하는데 행위자를 찾지 못하면 오염물질의 수거 및 원상회복 등이 어려워 고스란히 마을에서 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대형트럭 등을 이용해 오염 의심물질을 대량으로 투기 및 야적하는 상황을 목격할 경우 곧바로 시청에 신고해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부숙된 퇴비의 경우 환경보호과 수질관리팀, 부적합한 폐기물재활용 부숙토는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홍석종 환경보호과장은 “쾌적한 거주 환경 보호와 오염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마을 내 악취 유발 오염물질 투기에 대한 자체 감시활동과 빠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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