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교육부는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에 대한 조사나 수사로 인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되거나 형사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해당 직위해제기간을 경력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교사에 대한 다면평가 시 다면평가자의 수를 종전에는 일괄해 3명 이상으로 하던 것을 평가대상자의 수에 따라 달리 정하도록 해 다면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했다.
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은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학생 수 및 등록금 수입 감소 등으로 열악해진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 이전, 통·폐합 등으로 용도폐지 되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유형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을 폐지하고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유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대학 유형별 구분을 없애고 금액을 현실화하는 등 신고 대상 및 범위 등을 확대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원의 경력기간 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이 나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원인사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하고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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