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공정거래위원회는 ’23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중기기술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배포, 온라인 다크패턴 대응방안 마련, 항공 마일리지 약관시정’ 등 3건을 선정하고 담당 직원 6명을 ‘1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우수공무원 선발은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휴가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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