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2분기 의료제품 허가심사 결과 공개 현황 안내

의약품 52개 품목, 의약외품 37개 품목의 허가보고서 공개

양승선 기자

2023-07-07 10:17:25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일관성·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23년 2분기 의약품 52개, 의약외품 37개 총 89개 품목의 허가심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2분기에 허가보고서가 공개된 대표적인 의약품은 만성 신질환 환자의 빈혈 치료제 신약인 ‘바다넴정’, 알라질 증후군 환자의 소양증 치료제인 희귀의약품 ‘리브말리액’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강하제인 개량신약 ‘슈가다파정’, 다발골수종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인 첨단바이오의약품 ‘카빅티주’, 폼페병 치료제인 개량생물의약품 ‘넥스비아자임주’가 있다.

아울러 의약외품으로는 주성분 ‘덱스트라나아제’를 추가해 구취 제거 등 효과를 개선한 ‘2080디이치약’ 등이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허가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공개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제약업계의 제품 연구·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공개된 허가심사 결과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 등 심사 결과 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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