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당진시가 주택, 건축물, 선박 등 8만 5천여 건에 대해 30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의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부과 세액이 재산세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이 넘는 경우 7월과 9월에 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건축물 1만 7,639건 238억원 주택 6만 7,858건 68억원이며 공동주택은 전년 대비 4,000여 호가 증가했으나 부과 세액은 전년과 대동소이하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지난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45%로 일괄적으로 인하한 것과 달리 올해는 공시가격에 따라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 초과 45%로 차등 적용됐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편리한 세금 납부를 위해 고지서 무통장 입금,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납부 및 ARS와 같이 다양한 납부 방법을 마련했다”며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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