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옥천군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최저가격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약 50억원으로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 시 그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됐다.
지원대상은 고추, 포도, 복숭아, 옥수수, 깻잎, 감자, 고구마, 사과, 호박, 인삼, 한우 총 11품목이다.
최저가격 산정기준은 3년간 도매시장평균가격의 80%로 농산물의 경우 상품기준, 비육우의 경우 1+A등급 기준, 번식우의 경우 6~7개월령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작년 대비 최저가격이 평균 약 90% 정도 증가했다.
차액지원 발동기준은 출하 종료월부터 직전 6개월간 도매시장거래가격이 최저가격보다 하락 시 발동하며 연간 재배 품목의 경우 매월 말 기준을 포함해 직전 6개월간 도매시장거래가격이 최저가격보다 하락 시 발동한다.
아울러 6월 말 기준으로 송아지에 대한 차액 지원이 확정됐으며 세금계산서 및 출하증명서를 통해 거래 실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 9월부터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농업인들을 위한 옥천군 가격안정기금이 처음으로 지원된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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