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단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이 6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실, 국회, 법무부장관 등에 전달됐다.
행정안전위원회 이단비 의원에 따르면, “인천은 전국 6대 광역시 중 인구수 2위인 300만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어 주민들이 제공받는 법률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며 “인천을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의 법률서비스를 분산해 인천시민의 신속한 법적 권리구제 및 양질의 사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인천지방법원은 민사와 가사를 관장하는 재판부에 불과할 뿐 각종 다양한 범죄에 대처하는 형사재판부와 각종 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재판부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이 ‘수원고등법원’으로 승격되고 지난 2019년 3월 1일 개원해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인천과 울산뿐임을 강조했다.
이단비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관할 구역은 최근 10년간 가장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급격한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며 “송도, 영종, 청라, 검단 등 인천 내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항소심 사건 수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므로 인천고등법원의 설치가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광역시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와 ‘인천총연합회’가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뜻을 모으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8월 중 제289회 본회의 종료 후 인천고등법원 인천 유치 지지 선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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