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세종특별자치시가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584억원을 부과 및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재산세는 공동주택, 개별공시지가 등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전년대비 11.7%가 줄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에 과세된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 주택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전액 7월 부과된다.
재산세는 이달 31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간편결제 앱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하거나 자동이체 신청자가 납부기한내 납부하면 고지서 1장당 8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600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 말일까지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 시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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