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충남 서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34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주택, 건축물 등 재산을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으로 7월 서산시의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건물 등 약 8만 건이다.
7월에는 주택분의 1/2, 건축물분, 선박분, 항공기분의 세금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에서 최대 43%까지 하향 조정된다.
이는 전년도 비율인 45%보다 2% 더 낮은 것으로 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더욱 줄여줄 전망이다.
1주택자의 세율을 0.05% 낮춰주는 특례 세율 또한 전년도와 같게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이며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낼 수 있다.
한현교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된다”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