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옥천군은 20일 옥천군 다목적회관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시행했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교육은 한국보육진흥원의 강사가 실습교육을 진행했으며 어린이집·학원 등 관계 종사자 35여명이 응급상황 대처 실습교육을 수료했다.
유재구 옥천군 안전건설과장은 “어린이는 성인보다 건강에 취약할 수 있는 안전 취약계층으로 어린이들의 일상생활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분들께서 응급상황 대처 교육을 철저히 수강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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