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피해지역 생계안정과 회복에 총력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방세 분야 청주형 특별지원 긴급 추진

양승선 기자

2023-07-24 12:09:08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안정과 회복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지방세 분야 특별지원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으로 소상공인 267건 공장 24건 주택, 건물, 토지 등 1,270건 등 총 1,561건으로 집계됐다.

[ 입력기준]시는 특별지원 효과가 피해지역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일이 소요되는 절차를 단축하는 등 속도감 있는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청주시는 수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초저금리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긴급하게 시행한다.

소상공인이 협약된 금융기관을 통해 4.99% 고정금리 상품 대출 시 청주시가 3% 이차보전을 3년간 지원해 1.99%의 대출이자만 부담하게 된다.

융자규모 300억원, 한도는 업소당 5천만원 이내로 소진 시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8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또한, 시는 피해지역 소상공인들의 회복·도약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침수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총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 옥외 광고물 교체 인테리어 리모델링 안전관리 시설물 개선 등에 업체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세부 지원 조건 및 시행일은 관계부서 간 협의 중이다.

기타 소상공인 지원으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시에서 생계안정긴급지원금을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이 있다.

피해지역 소상공인들은 청주시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모두 중복신청 가능하다.

청주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극복 및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청주시 소재이며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가동 중인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분야 중소기업으로 수해 피해가 확인돼야 한다.

시는 피해 금액에 따라 기업당 최대 3억원 한도, 총 100억원 규모로 9개의 협약은행을 통해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기업 중 기존에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도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두 사업 모두 지원을 받을 경우 최대 8억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6일부터 융자 소진 시까지 수시 신청 가능하며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기업투자지원과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17년 7월 집중호우 당시에도 피해기업 22개사에 대해 62억원 융자추천을 지원한 바 있다.

청주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재산세 징수유예 등 다양한 지방세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호우 피해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다.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 1년간 정기분 지방세 부과 세목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에 대해 전액 감면을 적용하고 이미 납부한 지방세는 환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서도 2023년 정기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할 계획이다.

단, 재산세 감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결이 수반돼야 한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 1기분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기 납부한 건은 환급할 예정이다.

시는 감면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을 생략하고 다음달 개회하는 제81회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감면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멸실·파손된 건축물, 자동차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취득세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이외에도 수해 피해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을 추진해 피해회복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지방세 감면은 주민이 호우 피해를 신청한 건에 대해 해당구청의 확인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뿐만 아니라 시는 별도의 주민 신청 없이도 자체적으로도 피해자료를 확보해 세제 지원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전용운 청주시 경제교통국장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회복과 재기 발판 마련이라는 목표 아래 3가지 분야 청주형 특별지원을 마련하게 됐다”며 “폭우로 입은 상처가 하루빨리 아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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