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도와 차도를 가리지 않고 질주하고 있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어린 학생들의 경우 안전보호장치가 전무, 사고위험에 놓여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게다가 킥보드 위에 2명이 타고 질주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위험하지만 이를 지도단속하는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취재진은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약 2주간 서산시 일원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파악한 결과 성인은 전무했으며, 대부분 중고등학생임을 확인했다.
특히 이들중 전동킥보드 이용시 반드시 필요한 안전보호장치를 착용하고 이용하는 학생은 단 한명 뿐이었으며, 대부분이 안전보호장치가 없었고, 하나의 킥보드에 2명이 타고 이동하는 장면은 수시로 목격됐다.
주민 A는 "최근 전동킥보드는 아파트, 상가, 골목길, 주차장 등 장소를 불문하고 서 있거나 쓰러져 있는 장면을 어디서나 볼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어린 학생들을 위험한 길로 내모는 것 같다"고 말하고 "일부 기성세대 및 업체의 욕심으로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소중한 어린 학생이 위험에 노출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공무원 B는 "전동킥보드 운행에 대해 경찰이 집중단속기간을 지정, 지도단속에 나선다면 위험천만한 일은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고 "여름방학 기간 동안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어린 학생들이 늘 것으로 보여 하루빨리 경찰이 나서서 집중지도단속에 나서줘야 어린 학생들을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전동킥보드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전동킥보드 운전면허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운전면허는 보행자 보호, 교통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로 도입됐으며, 운전교육과 이론·실기시험을 통과한 후 면허증을 발급받게 된다.
면허증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걸리면 10만원의 벌금이 나온다.
또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이상을 소지하면 탈 수 있으며, 만 16세 이상만이 응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운전시 적발되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만 16세 이하인 중학생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며, 더구나 안전위협까지 노출됐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프랑스 파리는 오는 9월부터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증 퇴출을 선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전동킥보드로 인한 잦은 사고와 방치 등으로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