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 한상화 의원은 21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안전보험 재도입을 요청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 및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로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되는 보장제도이다.
2022년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97%인 236개 지자체가 가입한 상태다. 당진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운영해 왔으나 운영상 비효율성을 이유로 2020년부터 「당진시 시민 위로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대신하고 있다.
한 의원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안전사고로 인한 상해, 후유장애 또는 사망한 시민에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당진시 시민 위로금 지원 조례」는 위로금 지급대상을 사망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보장범위가 축소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위로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안전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최근 자연재해나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대형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보장제도 확대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2022년 당진시청 안전총괄과 자료에 따르면 당진시도 재난사고 발생 건수는 657건이며 재산피해액은 약 15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한 의원은 “재난·안전사고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피해금액도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당진시의 여건에 맞는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고 주장하며 “당진시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직면하는 여러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재도입을 제안하고,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의 제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