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예산군은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8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방안으로 5대 구역을 6대 구역으로 확대했으며 이는 인도 구역의 신고 요건을 1분으로 전국 일원화한 개선방안이다.
이번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으로 인도의 경우 촬영 간격이 1분으로 변경되며 운영시간은 기존 기타구역이던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오전 8시 30분∼오후 6시 30분으로 변경 운영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군민이 신고 요건에 맞춰 신고하는 경우 단속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보도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인 만큼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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