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홍성군의회 이정희 의원은 7월 28일‘스토킹방지법’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로 지난 6월“5분 자유발언”에 이어 민·관·학 정책 전문가와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례 제정과 함께 안전한 홍성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스토킹범죄 관련 지역 현안 논의와 실효성 향상 조례 제정을 위해 홍성군청 가정행복과, 홍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홍성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스토킹 예방·방지, 예방 교육, 지원시설 확충 등 실효성 확보 대책 등을 논의했다.
조례 제정안에는 홍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해스토킹 정의, 시행계획 수립, 지원사업, 사무위탁,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신고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할 예정이다.
끝으로 이정희 의원은“그동안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신 관계 기관들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와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여성친화도시 홍성군이 스토킹 범죄에서 전국 제1의 안전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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