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청주시 환경관리본부는 청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복귀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하수도 요금을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구 중 하수도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수용가이며 대상 건수는 8월 2일 현재 600여건이다.
감면 기간은 2023년 8월, 9월 고지분이며 부과된 하수도 요금 전액을 면제한다.
이번 하수도 요금 감면은 사용량의 증감과 상관없이, 시민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대상을 확정하고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하수도 요금 감면이 호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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