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수년 간 공모 절차 없이 출연기관에 행사성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기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춘천시의 부적정한 업무 실태가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공개한 춘천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총 31건에 대해 시정 및 주의 처분이 요구됐고 신분상 조치 인원은 경징계 2명을 포함해 36명에 이른다.
주요 지적 사례를 살펴보면, 상시학습 실적이 중복 입력되어 부적격자가 승진 임용됐고 재활용품 매각대금의 수입관리 소홀로 불필요한 체납이 발생하고 이행보증보험의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수년 간 축제 사업 전반을 이행하도록 하면서도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태만히 했고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없는 춘천시가 약사촉진 3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지구 내 공원시설 3개소 조성을 대행하는 등 다수의 부적정 사항이 확인됐다.
특히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행사성 보조사업 추진 시 부적정한 수의계약 체결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는데, 감사위원회는 춘천시에 별도의 특정감사를 추진해 면밀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실시한 춘천시 산하기관 대상 특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부적정 사항이 발견되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감사를 실시해 특별자치시대에 맞춘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탈피해 사전예방 감사,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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