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민간·공공시설에 저감장치 부작 비용의 90%까지 45대 지원 계획

이월용 기자

2023-08-11 09:28:25




천안시청(사진=천안시)



[충청뉴스큐] 천안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되는 가스열펌프에서 발생하는 대기유해물질 저감을 위해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스열펌프는 병원, 학교, 상업용 건물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기모터 대신 도시가스사용 엔진을 이용해 냉동사이클의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기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대책으로 설치한 가스열펌프에서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 운영 중인 민간·공공시설이 지원대상이다.

올해는 예산 1억4175만원을 투입해 45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가스열펌프 엔진 형식별로 실제 소요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2년간 의무 사용기간을 유지해야 하며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천안시 기후대기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절차, 제출서류, 저감장치 제작사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천안시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천안시 기후대기과로 할 수 있다.

홍승종 기후대기과장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돼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한다”며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사업장은 저감장치 부착 유예기간인 내년까지 저감장치를 반드시 부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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