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법인·개인사업자 주민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김미숙 기자

2023-08-16 12:14:25




경상남도청사전경(사진=경상남도)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창원시 등 도내 18개 시군이 2023년도 주민세 개인분 134만여 건, 총액 131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히면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도내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1만원이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도내 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세액으로 이루어진다.

기본세액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 금액 등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연면적에 대한 세액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또는 500원으로 계산되나,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연면적에 대한 세액은 부과하지 않는다.

한편 주민세 사업소분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등을 통해서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년도 신고 자료를 토대로 각 시군구에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기존에 신고한 적이 없어 납부서가 오지 않았거나 세액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 신고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모든 은행에서 직접 또는 자동화기기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를 분실하였더라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주민자치와 밀접한 지방세로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지역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기본회비적인 성격을 가진 세금”이라며 “주민세는 마을공동체 사업, 주민 총회 등 주민자치사업 재원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만큼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민자치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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