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8일 오후 3시 도 본청 상설감사장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대비 공직감찰 복무 감사 결과 등 6개의 감사 분야 중 감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12건의 처분요구 사항에 대해 심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현장 출장 전담 인력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총 179만원 상당의 피복을 부적절하게 구입 지급했고 특히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피복 구입의 목적과 다르게 스포츠 전문 매장에서 1인당 60만원 상당의 고가 패딩을 구입한 이후 지급 받은 피복을 개인적 용도의 상품으로 교환해 총 540만원의 사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다.
이에 관련자 7명에 대해 경징계 및 훈계 처분을 요구하고 부적절하게 지급된 피복비 659만원을 회수토록 시정조치와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처분했다.
이외 피복구입과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3개시는 사안이 경미해 시정 및 주의 처분을 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2022년에 “CCTV 및 화재안전 방송설비 공사”3건을 추진하면서 계약업체의 견적가격 부풀리기,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성 의혹 차단을 위해 성능 및 가격 등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비교한 후 수의 또는 입찰 등 계약 방법을 결정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했음에도, 직접생산증명을 인증받을 때까지 발주를 보류하는 편의 제공과 직접 생산한 제품이 아닌 다른 회사의 제품이 설치되었는데도 준공 시 정상 납품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관련해 관련자 5명 외에 상위직급 관계자의 업무 관련성을 추가 확인해 재상정하도록 요구했다.
연구원 채용 시 최초 체결한 근로계약이 합법적으로 체결됐다에도 법적인 하자 유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동일시기에 채용된 타 연구원과의 채용직급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3년이 지난 직급을 소급해 상향 정정하고 임금 차액 3천여만원을 소급 지급하는 등 인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이에 인사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관리 감독한 강원연구원 원장에게“기관장 경고”, 관련자 4명에 대해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과 연구원에게 소급 지급된 3,050만원에 대해 채무 부존재를 확인해 회수하도록 “시정”조치와 함께 인사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주의” 처분했다.
더불어 관리·감독 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강원연구원의 부적정한 직원 인사 및 보수 업무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통보”할 계획이다.
제49회 감사위원회 회의에 부쳐진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해당 기관의 재심의 신청 등 관련 절차를 거친 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감사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시대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 주요 도정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책임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자치감사 실시 결과를 앞으로 도민에게 정례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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