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서산시의회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30일 오후 2시 현대오일뱅크 방문해 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 관련 항의서 전달 및 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칼, 현대OCI 관계자와 면담을 했다.
환경특위는 항의서에서 “현대오일뱅크는 1년이 넘도록 서산시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오염물질 배출은 없었다.
물 부족 해소를 위해 재활용 했다’는 등 구차한 변명과 반박성 기사로 여론 몰이에 집중하는가 하면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 등 기업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기망행위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은 가스세정시설을 통해 페놀성분이 수증기와 함께 증발되는 사실을 대검DNA·화학분석과 및 다수의 유관기관을 통한 검증과 환경범죄 전문가 자문을 통해 명확히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러한 검찰과 환경부의 공조수사결과를 부정하는가?”며 “물 부족 운운하기에 앞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합법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약 2만 톤의 처리수를 재이용하지 않고 왜 바다로 방류하는지, 공업용수 재활용과 해양수질 개선을 위한 대산공단 통합폐수 처리장 설치는 왜 반대하는지 그 입장부터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특위는 지속적으로 서산시민의 알권리와 자기방어 기회의 확보를 위해 진실규명과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했으나 묵살됐다”며 “이에 18만 서산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고자 현대오일뱅크를 항의 방문하고 다음 세가지를 강력 촉구했다.
첫째, 현대오일뱅크는 18만 서산시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하라. 둘째, 페놀의 대기 배출로 인한 환경영향 조사와 시민의 건강역학 조사를 즉시 실시하라. 셋째,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이후 간담회에서 한석화 환경특위 위원장은 “2023년 1월 언론보도로 시민들에게 사건이 알려진 이후 현재까지 단 한번의 사과도 정확한 진상규명도 없었다.
항의서를 전달하러 온 상황에 이르러서야 사건의 설명을 듣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어 총괄 공장장이 충분히 대리할 수 있다는 대표이사들의 불참 사유가 현대오일뱅크가 아직도 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대오일뱅크 회사의 존재가치가 18만 서산시민의 생존권과 알권리, 환경권에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냐”며 “서산시민들의 존엄성을 지키고 서산시의 환경권을 위해서 몸을 던져서 대기업인 현대오일뱅크와 싸우겠다”고 강력히 목소리를 높혔다.
현대오일뱅크 법무실장은 “검찰이 물환경보전법이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으로 기소했어야 했다”며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상으로는 무죄이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특위 위원들은 “이미 법무실장의 주장 속에 페놀이 대기로 불법 배출됐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이 상황은 마치 살인범을 살인죄로 기소할 것을 과실치사로 기소했다고 무죄라고 주장하는 격이다”며 “이 자리는 시민 대표로 온 특위위원들과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르자고 마련된 것이 아니다.
현대오일뱅크는 법적으로 따지고 들 것이 아니라 불안한 서산시민들의 시각을 바꿀 수 있게 우려를 종식시켜야 하는 것이 먼저가 되야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현대오일뱅크는 자기방어적 변명만 가지고 일관하는 태도에서 시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명백한 진상규명과 대책을 마련하는 태도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환경특위는 9월 12일 당진시의회, 태안군의회, 이장단 및 어촌계, 지역주민들과 현대오일뱅크 페놀 배출로 인한 환경 오염 등 피해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9월 13일엔 환경부를 찾아 환경부 장관의 대기업 봐주기식 발언에 대한 항의 집회를 할 예정이다.
환경특위는 한석화 위원장, 최동묵 부위원장, 강문수, 문수기, 안효돈, 이경화, 조동식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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