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금산군은 오는 10월 19일 시행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축산차량 등록 의무화 대상 확대에 따른 홍보에 나섰다.
변경되는 규칙에 따르면 가축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화물차뿐 아니라 승용·승합차도 농장 출입 시 축산차량 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단, 농장 밖에 주차하거나, 농장에 출입하더라도 일시적 주차증, 농장 내 주차증을 발급받는 경우, 가축 사육관리에 참여하지 않는 가족의 경우는 등록 의무에서 제외된다.
일시적 주차증 및 농장 내 주차증 신청은 금산군청 농정과 가축방역팀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축산차량 등록 시에는 차량무선인식장치 단말기 설치비는 100% 지원되고 통신료는 축산농가에서 50% 부담하면 나머지가 보조된다.
군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화물차만 대상으로 시행되는 농장 출입 시 축산차량 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착이 승용·승합차로 확대된다”며 “이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축 소유자, 관리자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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