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당진시는 9월 5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당진 1동 일대에서 당진경찰서와 합동으로 음주단속 중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는 동시에 당진시에서는 자동판독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체납조회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경찰서와 당진시가 합동단속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당진시는 체납 차량 5대를 적발했고 현장에서 체납액 110만원을 징수했다.
이현호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체납 세금 납부 분위기 조성과 공정한 조세 정의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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