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023년 정기분 재산세 37억8200만원 부과.10월4일까지 납부

양승선 기자

2023-09-18 08:35:47




괴산군청사전경(사진=괴산군)



[충청뉴스큐] 충북 괴산군이 지역 내 토지와 주택을 대상으로 2023년 정기분 재산세 45,870건, 37억8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토지분 재산세와 본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의 50%를 부과한 것이다.

올해는 전년과 대비해 개별공시지가 7.11%, 개별주택가격 3.44% 하락해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됐으며 재산세액은 전년 대비 9600만원이 줄었다.

또한,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건축물 침수, 농경지 유실 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해 피해 납세자를 지원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0월 4일까지이며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납부, 인터넷뱅킹, 통장 및 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포인트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신용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면 각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 조회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10월 4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체납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중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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