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축산시설 불법행위 강력조치

위반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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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15:08:55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라북도는 혁신도시 주변 3개 시·군의 축산농가 및 퇴·액비화시설 등 중점 관리업체 26개소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 업체는 그간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였거나. 관리기준 위반 등 적발된 업체 위주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가축분뇨, 퇴·액비 등을 외부야적 또는 방치여부, 공공수역에 방류 여부 및 부숙되지 않는 퇴·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량이 많고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가 되어 있어 악취발생이 심한 퇴비화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했는지에 대해 집중 점검도 한다.

야간 및 담당 공무원 출·퇴근 시간대 등 취약시기에 별도의 순찰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악취 발생이 심한 사업장은 배출구와 사업장 부지경계선에서 악취검사도 병행한다.

아울러,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상태 점검 시에는 악취발생이 예상되는 주요지점에 덮개 설치, 주기적인 미생물제 및 탈취제 등을 살포하도록 해당 소유주에게 개선도 요청할 방침이다.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은 시·군에서 관련 법에 따라 적법조치하고, 처분 이행실태를 확인 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라북도 김용만 환경녹지국장은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저감시설 설치와 함께 시설 소유주의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의식 수준 향상도 필요하며,앞으로도 혁신도시 악취 저감을 위해 주변일대 축산시설 수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시·군과 함께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에서는 올해 전북 혁신도시 악취발생의 원인 중에 하나인 김제시 축산밀집지역 악취저감을 위해 퇴·액비화시설 밀폐화 및 자동분사시설 설치, 축산농가 안개분무시설 설치 등 15개 사업에 172억을 투자해 악취저감에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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