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정1동,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 합동영치 실시

주택가, 아파트 단지,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밀집지역서

이월용 기자

2023-09-25 09:59:24




성정1동,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 합동영치 실시



[충청뉴스큐] 천안시 성정1동은 25일 ‘2023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새벽 합동영치에 나섰다.

전 직원이 3개의 조로 나눠 오전 6시부터 주택가, 아파트 단지,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위주로 새벽 영치를 진행했다.

자동차 체납 건수 1건을 체납한 경우에는 영치 예고를 통한 자발적 납부와 분할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며 체납 건수 2건 이상인 경우 번호판을 영치한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반환받을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으며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옥이 동장은 “이번 영치활동이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액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을 위해서도 강력한 징수를 가할 예정이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자진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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