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발표

조원순 기자

2023-10-04 14:19:50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5일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정기 종합감사 결과 등 5개의 분야 22건의 처분요구와 2건의 재심의를 위해 감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감사위원회에서 심의 된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에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투자사업 이용자 답례품 등으로 구입한 상품권 구입건에 대해 구매 배부 관리 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채 전산파일로만 배부대상자를 보관 관리했고 상품권 구매 당시 적정 구매수량 등에 대한 검토 소홀로 2백여만원의 상품권이 잔여 상품권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그리고 잔여 상품권 중 1백여만원을 분실하는 등 조치 후 원인규명 및 변상 등의 별도 조치가 없었음은 물론, 감사요구 자료를 제출하면서 분실된 상품권을 보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작성 제출해 감사업무를 방해 했다.

이에 관련자 2명에 대해 경징계 및 훈계 처분을 요구하고 분실된 상품권을 변상조치 하도록 시정조치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처분했으며 상품권 구매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도록 권고했다.

­ 2023년 을지연습 비상소집 훈련시 2023. 8. 21. 06:00에 발령 된 18개 시군별 응소현황을 점검한 결과 106명은 응소하지 않았으며 31명은 지연 응소했으며 10개 시군에서는 실제 응소 인원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응소 보고를 해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켰다.

이에 관련자 127명에 대해 훈계 처분을 요구하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처분했다.

­ 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동절기 체온유지 및 안전, 분뇨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진작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 등의 사유로 9회, 1,950만원의 피복류를 고가의 아웃도어 등산복 및 등산화를 부적절하게 구입 지급해 수혜자 개인에게 최대 18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했다.

이에 관련자에 대해 경징계 및 훈계 처분을 요구하고 부적정하게 지급된 피복비 1,950만원을 회수토록 시정조치와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처분했다.

­ 지난 제48회 감사위원회에서 심의되었던 “신소재사업단 예산집행 부적정”에 대한 재심의 신청은 인용될 새로운 사실이 없어 “기각”했다.

제50회 감사위원회 회의에 부쳐진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해당 기관의 재심의 신청 등 관련 절차를 거친 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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