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충주시는 11일 관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 실태점검 및 계도’를 실시했다.
충주시 여성청소년과와 위생과, 충주경찰서 등이 협력해 실시된 이날 점검은 충주시 일대 179개소의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성매매 방지 게시물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성매매 방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주점에 관련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시는 이날 현장 점검을 통해 유흥주점 등에 관련 게시물 부착 여부를 점검하며 성매매 근절을 위한 계도도 함께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흥주점 및 숙박업소 등 성매매 우려 업종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 성매매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성매매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성매매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