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벤처투자사협회는 지에스벤처스, 씨제이인베스트먼트 등 기업형 벤처투자사 50여개사와 19일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2023 기업형 벤처투자사 벤처투자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벤처투자사협회 산하 기업형 벤처투자사 협의회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기업형 벤처투자사 전체에 대한 현황 분석과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를 업계와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기업형 벤처투자사는 기업형 벤처투자사의 약자로 ‘기업이 자신의 경영전략과 연계해 투자하기 위해 설립·보유하는 벤처투자사’을 의미한다.
전략적 투자자라는 점에서 재무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일반적인 벤처투자사와 구분된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비금융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서 모기업, 동일 집단 계열회사 등 기업집단의 출자가 30% 이상이면서 최다출자자인 기금을 운용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기업형 벤처투자사로 분류했다.
이 범주에 따를 때, ’23년 상반기 말 기준 86개사 내외가 기업형 벤처투자사에 해당한다.
국내 기업형 벤처투자사는 ’22년 약 2.7조원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창투사 기업형 벤처투자사가 1.1조원을 투자했고 신기사 기업형 벤처투자사의 투자는 1.6조원 내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2년 전체 벤처투자액 12.5조원의 22% 수준이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국내 벤처투자의 기업형 벤처투자사 비중이 ’27년까지 30% 이상이 되도록 활성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공정거래법’ 등 기업형 벤처투자사 제도 및 규제를 개선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공정거래법’ 제20조가 적용되는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투자사에 대한 외부자금 출자 및 해외기업 투자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한국인이 해외에 창업한 법인 등에 대한 기업형 벤처투자사의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둘째, 모태기금을 통해 기업형 벤처투자사 기금 조성을 지원한다.
신생 벤처투자사 전용 경쟁분야인 모태기금 루키대전에 매년 모태기금 출자예산의 10% 이상을 출자해 기업형 벤처투자사를 포함한 신생 벤처투자사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동시에, 기업형 벤처투자사의 인수합병 등 전략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전용 투자프로그램 신설도 검토한다.
셋째, 기업형 벤처투자사의 세계 교류협력을 촉진한다.
국제 기업형 벤처투자사 연결망 행사인 ‘글로벌 코퍼레이트 벤쳐링 인 아시아’를 컴업과 연계해 11월 9일~10일 개최하는 등 국내 기업형 벤처투자사와 세계 기업형 벤처투자사 간 연결망을 구축한다.
넷째, 기업형 벤처투자사 업계가 기업형 벤처투자사 활성화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기업형 벤처투자사 벤처투자 학술회의 등 기업형 벤처투자사 협의회의 활동을 확대·정례화하는 한편 관련 통계를 고도화하고 이를 기업형 벤처투자사 협의회와 공유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기업형 벤처투자사는 벤처투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대기업·중견기업·창업기업 간 혁신 생태계의 관점에서 날이 갈수록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며 “오늘 발표된 기업형 벤처투자사 현황 분석과 정책방향이 향후 기업형 벤처투자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기업형 벤처투자사 업계와 정부가 협력해 나아가는 의미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투자사 제도 입법과정에 국회의원으로서 참여하였던 만큼, 향후 기업형 벤처투자사가 우리나라 벤처투자 생태계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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