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공정거래위원회는 13개 방음방진재 제조 및 납품사업자들이 2015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2개 국내건설사들이 발주한 136건의 방음방진재 구매 및 시공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 2,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13개사는 입찰이 공고되면 입찰 전 발주처에 대한 수주노력 등을 감안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했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다리타기’ 등을 활용하기도 했다.
이후 낙찰예정사가 다른 입찰참여사에게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면 들러리사는 그 금액 또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번 조치는 방음방진재 구매 및 시공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사례이다.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자재·중간재 분야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함으로서 관련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민간건설사의 공사비용 증가 요인을 제거했다는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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