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예산군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총 13종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수급 자격 적정 여부 확인 집중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은 매월, 분기, 반기별로 국세청, 금융기관협회 등에서 자료를 받아 확인 조사를 펼치고 있으며 하반기 확인 조사 대상인 1200가구와 매월 결정되는 신규 수급자에 대해 적정성 여부 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든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소득, 재산 등 변동이 발생하면 반드시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은닉하거나 미신고해 부정 수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이에 군은 부정 수급 예방을 위해 현장 방문을 통해 변동 사항 신고 안내 및 12개 읍면의 수급 자격 관련 내방 민원인에게 사전 신고 안내문을 배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철저한 홍보와 확인을 통해 사회보장급여의 부정 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