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충주시는 ‘충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시는 상품권 부정거래 추적 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했으며 이번 일제단속 기간에는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 발생 시 합동단속반의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계도 및 가맹점 등록취소,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거나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일제 단속을 통해 충주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이 근절되고 건전한 충주사랑상품권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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