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학교 급식 식자재에 대한 식품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에 따르면 오는 10월‘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고,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 사용 금지 및 무농약 친환경 급식 식자재 사용 의무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8월 27일 오전 11시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실에서 미대촉(온라인 카페‘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한다’) 이정희 운영위원과 세종시 회원 11명과 간담회를 갖고 조례 제정 및 예산 반영을 통해 방사능과 GMO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자재를 확보하기로 했다. 조례에 담길 주요 내용은‘급식 식자재 방사능 검사 횟수, 일본산 식재료 사용금지, 방사능 기준의 국가 수준 적용, 시민단체와 업무 협약으로 방사능 검사 강화, 방사능 검사 및 분석 관련 전문과 확보, NON-GMO(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식재료) 사용 의무화’등이다. 윤형권 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급식 자재의 안전성은 시급한 사안”이라며“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로 어린이들의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세종시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공급되는 급식 자재의 방사능 검사는 세종시 동물위생시험연구소에서 표본 검사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2020년 4월까지 4생활권에 설립되는 세종시 공공급식센터에서 식재료 방사능 검사와 GMO 이력조회는 물론, 친환경 로컬푸드 공급 등을 통해 각 학교에 안전한 급식 식자재를 제공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