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생약정은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출범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수산물 위생약정으로, 칠레 정부가 생산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한 수산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수출국 제조시설 정부기관 사전관리, 위생증명서 발행, 부적합 발생시 수입중단 및 원인조사 등 사후조치, 등록시설 모니터링 점검 등이다.
칠레 정부는 생산단계부터 사전 위생관리한 제조업체를 한국에 통보해 등록한 업체만 한국에 수출이 가능하게 되며, 수출 때 마다 매건 위생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된다.
한편, 칠레 국립수산양식청은 한국 수출 수산물에 대한 통제가 용이해지고, 한국에 위생관련 통관문제 발생시 신속조치가 가능해져 통관단계 검사 완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식약처는 수출국 칠레의 위생관리 의무부여로 통관단계 검사 업무 부담이 줄고, 검사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요 수산물 수입국에 대해 통관단계 이전에 수출국 정부에 생산단계부터 안전관리의 의무를 부여하는 수산물 위생약정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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