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축협(조합장 김길만)이 송악읍 가학리 일원에 충남 배합사료공장을 신축하면서 시유지에 토사를 불법매립한 사실이 확인됐고 불법매립으로 혜택을 보는 주민이 전) 이장 A 씨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당진축협은 사료공장 진입로 위치 선정 특혜의혹(기형적인 진입로 결정), 당시 이장인 A 씨의 토지를 지나도록 설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당진축협은 전) 이장인 A 씨 토지와 맡붙은 시유지를 불법까지 저지르며 매립해 줬다.
인근주민 B 씨는 “분명 시유지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순간 매립이 되어 있고, 또 그 위치가 하필 전) 이장인 A 씨의 토지와 연결되 말이 나올텐데 라고 생각했다”
당진축협 사료공장 현장소장은 “불법매립은 맞지만 축협에서 시켜서 매립했다”
당진축협 관계자는 “점용허가를 받지는 않고 매립한건 맞다. 하지만 전) 이장 A 씨 토지와 시유지 사이 골을 파려고 했는데 비가 오면 흙이 쓸려 내려가 우선 매꿔놓자 해서 매웠다. 또 가학소하천 정비공사 관계자가 제방도로를 넓힐 예정이라 흙이 필요하니 우선 놔둬 봐라 했다”라며 “만약에 시에서 점용허가를 받아라 또는 원상복구해라 하면 흙을 걷어내고 로리(경사)만 잡아주면 된다”라고 말했다.
당진시관계자는 “시유지가 맞다. 그리고 불법매립이 확인되면 우선 원상복구 후 과태료를 내야 된다”라고 말했다.
당진축협 사료공장 현장소장은 “불법매립은 맞지만 축협에서 시켜서 매립했다”
당진축협 관계자는 “점용허가를 받지는 않고 매립한건 맞다. 하지만 전) 이장 A 씨 토지와 시유지 사이 골을 파려고 했는데 비가 오면 흙이 쓸려 내려가 우선 매꿔놓자 해서 매웠다. 또 가학소하천 정비공사 관계자가 제방도로를 넓힐 예정이라 흙이 필요하니 우선 놔둬 봐라 했다”라며 “만약에 시에서 점용허가를 받아라 또는 원상복구해라 하면 흙을 걷어내고 로리(경사)만 잡아주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가학소하천 정비공사 관계자는 “어불성설이다. 당진축협이 전)이장 A 씨 토지하고 붙은 시유지와 제방쪽 우리 현장하고는 상관 없고 제방쪽 시유지를 매립하면서 제방도로보다 1M 정도 높게 매립했다. 우리가 통행하는데 불편한데 놔두라고 했다니, 우리는 놔두는게 아니고 최소한 제방도로와 같은 높이로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인근주민 C 씨 ”가학천 다리 입구도 시유지인데 그곳도 매립하고 그위에 컨테이너와 고철을 갖다놓고 있는데 정말 불법을 몰랐을까? 매일 지나다니면서... 나같은 사람도 시유지다 누구네 땅이다 다아는 사실을...”
당진축협관계자는 “그곳은 배수로를 설치하기 위해 매립한건 맞다. 시에서 원상복구하라면 할 것이다. 그러나 컨테이너와 고철은 모르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 배합사료공장은 당진축협, 홍성축협, 보령축협, 축협중앙회에서 공동 출자해 2022년 4월~2024년 4월까지 충남 당진시 송악읍 가학리 36-3번지 일원(면적 56,634㎡)에 생산량 240,000만톤이 생산된다.
당진축협관계자는 “그곳은 배수로를 설치하기 위해 매립한건 맞다. 시에서 원상복구하라면 할 것이다. 그러나 컨테이너와 고철은 모르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 배합사료공장은 당진축협, 홍성축협, 보령축협, 축협중앙회에서 공동 출자해 2022년 4월~2024년 4월까지 충남 당진시 송악읍 가학리 36-3번지 일원(면적 56,634㎡)에 생산량 240,000만톤이 생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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