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미세먼지 배출자동차 불법검사 ‘꼼짝마’

위반업체 업무정지 4건, 검사인력 직무정지 4건, 장비사용 미숙 등 행정지도 1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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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17:01:19

 

미세먼지 배출자동차 불법검사 ‘꼼짝마’

 

[충청뉴스큐] 전라북도는 지난 4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라북도검사정비조합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지정정비사업자 124개 업체 중 50개 업체를 선정해 2019년 1분기 자동차검사업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배출가스 측정장비와 매연측정장비의 스팬교정 시행여부 및 검사시설 유지실태, 기술인력 확보사항, 영상촬영시행규칙에 따른 사진 촬영 상태 등을 점검했고, 특히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 부실여부와 차량안전에 직결되는 불법튜닝차량에 대해 집중점검을 했다.

전라북도는 이번 점검결과 배출가스측정 및 정비사용 미흡 5건, 검사결과 부적합처리 미흡 3건, 튜닝내역 확인 미흡 3건 등 총 11개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또한, 배출가스 측정기 미교정 및 장비누설 2건, 적재함 임의개조 1건, 경광등 임의설치 1건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는데도 합격처리한 민간검사소 4개소를 적발해 업무 및 직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이중 행정지도 업체는 ’19년 2분기에 확인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디젤자동차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매연측정방법 절차준수 및 검사장비스팬교정 등을 확인해 배출가스 부적합 차량이 도로를 운행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민간자동차검사소에 대한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시 모니터링 및 정기점검 실시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도민의 건강과 차량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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