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개선 시까지 반복 점검을 실시해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주변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입 과자류 및 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식약처는 개학초기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3월 4일부터 3월 12일까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학교, 학교매점, 식재료 공급업체 등 총 9,768곳을 점검하고 1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시설기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과 어린이 기호식품 안심 구매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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