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대구광역시는 염색산업단지와 하·폐수처리장, 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 인근 서·북부지역 시민들의 악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악취유발시설들에 대한 악취 해소 종합대책을 마련해 획기적으로 악취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11월 악취저감 방지시설 집중 개선 및 야간시간대 집중 모니터링 실시 등 악취 저감 단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향후 서·북부 지역에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환경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근원적인 악취 제거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대구광역시는 악취유발시설인 염색산업단지, 하·폐수처리장, 환경자원시설, 폐기물에너지화시설, 상리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 시설이전 및 개선 또는 지하화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악취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쇠락한 섬유산업을 재건하고 낙후된 산업단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염색산업단지 주변으로 인구가 점차 유입되면서 염색산업단지가 서·북부 지역 악취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이전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대구염색산업단지 이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염색산업단지의 조기 이전을 통해 염색산업단지 악취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자 한다.
서구 지역에는 북부·달서천하수처리장 및 염색 1·2차 폐수처리장이 운영 중에 있다.
기존 처리시설들의 노후화와 악취 민원 발생 등의 이유로 현재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는 ’30년 이후부터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염색산업단지 이전 계획에 따라 당초 계획에서 폐수처리장을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며 향후 실시협약·설계단계에서 악취저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0년 이후부터 모든 생활폐기물은 전처리과정을 거쳐야 하며 직매립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매립장에 직매립 되어왔던 매립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매립 가능한 협잡물, 잔재물인 불연성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매립하는 면적을 최소화하고 잔여구간을 최종복토 수준으로 관리함으로써 매립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폐기물에너지화시설은 폐기물을 연료화해 그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시설로서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폐기물을 연료화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민간사업자와 악취저감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한편 악취 유발의 주원인인 연료화동을 대수선하고 환경기초시설 전문 운영기관에 운영을 맡겨 악취 발생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상리음식물처리시설은 최근 운영주체가 변경되면서 악취 문제를 대폭 해소한 바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25년으로 예정된 악취기술진단을 조기 실시해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운영·관리, 시설 및 공정을 개선할 계획이며 현재 악취저감 3단계 공정에서 탈취설비, 약품설비 등 악취저감장치를 추가 설치해 4단계 공정을 통해 악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 미래 50년 번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 중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환경기초시설이 밀집한 서·북부 시민들의 악취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근원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며 “2030년 이후에는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생활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그 이전에도 꾸준한 시설개선 등을 통해 악취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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