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새해 변화되는 제도 중 국민 일상과 밀접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국민불편해소, 국민생활지원, 국민안전보호분야별로 선정해 소개했다.
정당현수막 난립이 방지된다.
옥외광고물법의 제한을 받지 않던 정당현수막도 이제는 읍면동별 2개 이내로 개수가 제한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게 된다.
행정서식에 이름과 QR코드가 부여된다.
앞으로는 길고 복잡한 신청서·증명서의 정식명칭 대신 간단한 명칭이나 기호만 알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서식에 간편이름과 함께 QR코드가 부여된다.
행정 서식에 부여될 간편이름은 서식명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 또는 외국인이 행정 서식을 찾을 때 생기는 어려움을 줄인다.
QR코드는 안내 페이지로 연결되어 행정 서식의 작성방법, 구비서류, 수수료 등을 쉽게 알려준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납부해야 할 법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2개월, 그 외 기업은 1개월 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해 지방세 납부 편의를 도모했다.
부동산 공매 낙찰 시 매수대금 납부가 편리해지도록 제도를 신설한다.
채권 등이 있는 자가부동산을 공매로 매수하는 경우 종전에는 매수대금 전액을 납부해야만 했지만, 이제는 채권액을 제외한 차액만 배분기일까지 매수대금으로 납부해도 공매 낙찰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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