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울산시는 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구·군청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1% ~ 2.5%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신고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청 세무부서에 제출하거나 위택스에서 전자신고하면 된다.
울산시는 ‘2019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안내’ 홍보지을 제작해 1만 2000개의 법인 및 세무대리인에게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신고·납부에 대한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서비스 지연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고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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