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울산시가 지난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7개사에 대한 민관합동 점검에서 7개 사업장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역민간단체와 전문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4개조를 구성, 운영했으며, 민간인은 작년 32명에서 올해는 128명으로 대폭 늘렸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배출구 오염도 확인검사 기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울산시는 알킬벤젠 저장시설을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 운영한 1곳 에 대해 해당시설 사용중지 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키로 했다.
또 배출시설 부식마모로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새는 것을 방치한 2개 업체는 행정처분이 누적되어 조업정지 및 과태료처분을 했다.
기타 4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밖에 대기, 수질 및 악취 시료를 채취한 1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결과에 따라 추후 조치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환경오염 감시체계구축 및 참여행정 구현을 위해 매분기별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특히 합동점검에 참여한 환경전문기관은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기술 무상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와 점검과정을 공개하는 민관합동점검은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의 중요성의 인식을 시민과 공유하는 계기가 된다.” 며 ”앞으로도 민간참여 합동점검이 분기마다 지속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기업체에서는 자발적인 환경관리에 힘써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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