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7억7천만원 부과

1월1일 기준 인·허가, 등록 등 면허 보유자에게 4만3174건 부과고지

백소현 기자

2024-01-15 08:31:11




군산시청사전경(사진=군산시)



[충청뉴스큐] 군산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43,174건, 7억7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록 등의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 1종에서 5종까지 최저 4천5백 원부터 최고 4만5천 원까지 종별로 차등 구분해 과세한다.

납세자는 이번 등록면허세를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간편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ARS,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단,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 자료 이관 작업으로 17일 오후 6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납부가 불가능하며 작업일정에 따라 하루 이상 납부가 불가능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가 다소 소액으로 납부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기한 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며 당해 면허의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납기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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