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당진시가 올해부터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해 ‘2024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 및 시책을 공개했다.
당진시는 17일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 및 시책 등을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 [경제·환경·교통], [안전·세무·행정] 3개 분야 30개 제도로 구성됐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국가유공자 보훈 수당 인상 긴급복지지원 지원 금액 인상 출생 아동 첫 만남 이용권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부모 지원 확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확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선정기준 변경 등이 추진된다.
[경제·환경·교통] 분야에서는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제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 당찬 도움 택시 운행 등이 운영된다.
[안전·세무·행정] 분야에서는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 자동차세 소액 징수면제 신설 납부 지연 가산세 기준 및 이자율 변경 매수대금의 상계제도 신설 매각대금의 배분 절차의 개선 시민안전보험 실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단가 인상 등이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꼭 확인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의 2024년 신규 및 달라지는 법 제도는 당진시청 누리집의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자료에 기재된 소관 부서의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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