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울산시는 2일 오전 9시 30분 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4월 직원 정례회’에서 ‘2019년 유공납세자 및 성실납세자’에 대해 시상한다고 밝혔다.
시상 대상자는 23명이다.
2018년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낸 ‘유공납세자’는 개인 1명, 중소기업 2개 법인이다.
최근 3년간 일정 금액 이상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성실납세자’는 개인 5명, 중소기업 15개 법인이다.
울산시는 유공납세자와 성실납세자에 대해 선정기준 등에 대한 울산시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유공납세자와 성실납세자에게는 표창패 수여와 함께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울산 시 금고 대출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 울산문화예술회관 입장료 할인 등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기여한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과 우대를 받는 납세 문화를 적극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제도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해 올해 8회째 ‘유공·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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